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건기식,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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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수습기자
입력 2024-0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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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기능식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만 건기식 판매가 가능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재판매는 불가하다.

반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현행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선물로 주고받았지만 먹지 않는 건기식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고 올리면 '금지·불법'에 해당돼 제한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규제 수준과 현행 법령의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규제심판부는 소규모에 한해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는 동시에 향후 1년간 시범사업부터 실시한 뒤 제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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