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동의 필요 없다…법무부, 25일부터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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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수습기자
입력 2024-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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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 추가…아동대상성범죄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를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머그샷'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머그샷이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일컫는다. 정식 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 범주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한정했다면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 추가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촬영 당사자의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에 대해서 신상 공개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을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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