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11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면서, “또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부산서구동구 유순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의결을 미루고 있는 이 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금고 이상 확정시 세액 전액 반납' 이라는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여야 입후보자 전원이 서명하는 운동을 제안한다”며 자신들이 먼저 서명하고 확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성하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이러한 조치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으로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두 예비후보는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남발을 막고 부정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세비를 중단하고 모든 특혜도 중지하는 대신 항소, 상고를 통해 최종 무죄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와 특혜를 사후 보상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편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 건과 관련한 국회입법 발의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으나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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