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발생했다.
현재 사고지점으로부터 진위천 합류지점까지 약 8km의 구간에 방제둑을 설치해 화학물질의 진위천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차량을 이용해 오염수를 채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으로부터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질오염 방제·복구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확산 방지대책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