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을 허위로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인형준)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다. 2017년 11월에도 신체등급 2급이 나와 현역 입영 대상자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검사에서는 심리 문제와 인지 기능 장애를 호소한 병원 진단서를 활용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됐다.
A씨는 2019년 10월 "마음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진료받거나,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 검사에서 과장 및 왜곡된 답변으로 '경도 정신 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