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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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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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대상

사진각 협회 제공
[사진=각 협회 제공]

보험업계가 지난달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7일 공동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이에 금융권에선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대상자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로, 보험계약자 본인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입증한 경우다. 구체적 재무 곤란 사유에는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이다.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아울러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어,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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