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민생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가 금감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고통 분담·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 상품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각 우수사례 선정 상품으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신한은행) △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원금 1% 지원 프로그램(우리은행) △아이키움적금(하나은행) △온라인몰 판매 대금 빠른 정산(네이버페이) 등이었다.
이날 포상과 함께 이뤄진 제3회 우수 사례에는 신한은행의 '패밀리 상생 적금'과 교보생명의 '교보 청년저축보험', 신한라이프생명의 '신한 아름다운 연금보험' 등 3개가 선정됐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 가구(2명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최대 연 9%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상품으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청년층 노후대비 지원 상품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힘써주신 금융회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수상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실적관리 등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또 우리 금융권 안에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익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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