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상태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께 성남시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 중임을 알게 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내부에 가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굽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JTBC 보도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여자 화장실 앞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장남자의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그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화장실 문 앞에 쇼핑카트가 세워진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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