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법무부의 등록외국인자료와 통신 3사의 모바일 이동정보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된다. 올해부터는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상세히 나눈 뒤 유형간의 체류·소비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해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하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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