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최모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포된 최씨를 17일 국내로 송환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씨는 횡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해 완전 범죄를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 접수를 받아 그를 추적해왔다. 최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행해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특별 추적팀을 편성하고, 현지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약 1년 4개월에 걸친 긴 추적 끝에 지난 9일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이날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공범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조사한 후 최대한 빨리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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