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앱스토어 이외의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애플은 앱스토어 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제 개발자들은 미국 고객들에게 더 좋은 가격 조건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앱스토어용 앱에서는 외부결제 시스템으로 통하는 아웃링크 삽입이 허용된다. 반면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취하는 막대한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인앱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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