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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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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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3000원 지원

동해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여성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7일 동해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중 만 9세에서 만 24세(2000. 1. 1. ~ 2015. 12. 31. 출생자)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연간 15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양육자(부모 등)가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한번 신청하면 지원자격이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자격이 유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동해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체육교육과장은 “깔창 생리대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 훼손으로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모든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동해시는 오는 19일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최대 5만원을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정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양육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동해시에는 2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5만원을 증액하게 되어 매월 7세 이상 13세 미만은 40만원, 13세 이상은 4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단, 7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아다.
 
이번 증액으로 양질의 양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는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기준에 따라 매년 지원금을 증액해왔으며,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나이별로 차등 증액 지원할 예정이라는 계획이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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