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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