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개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한 A사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 경기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은 연평균 2261억원으로 추정된다. 종속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000만여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소는 보조금 중 4억2000만여 원을 사업자 대표 사무실 월세, 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5억8000만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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