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일반 농기계 6억5000만원, 축산 농기계 5000만원 등 총 7억원을 투입해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중 25만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다.
최근 4년 동안 농기계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 한도는 1대당 20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각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하며, 군은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를 촉진시켜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까지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