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 산하 한 공직유관 단체에서 임원급 직원 부하 직원인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부산시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조사 끝에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교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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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시 소속 공무원 B 씨에게도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각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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