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주총회 소집 거부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수영 기자
입력 2024-01-18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00만원 미만 미수령 주식 교부도 신청 가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 대상 주식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주들은 예탁원이 운영 중인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소액주식교부 △소액대금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예탁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해당 홈페이지를 열었다.

통지서 수령거부 메뉴에서는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도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