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에 별도 수당·전용차까지…'타임오프' 위반 10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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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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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감독 결과 발표

  • 공공기관 48곳·민간 기업 61곳…94개소 시정

  • 이성희 차관 "자동차·조선·철강 업종 감독 지속"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조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수당이나 차량 등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관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 기업 85곳 중 61곳 등 109곳에서 면제 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78곳은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고, 한 철강 제조업체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000시간 넘겼다. 

다양한 형태로 사측에서 운영비를 받은 노조도 확인됐다. 한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는 연 1억7000만여 원에 이르는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를 무상으로 원조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31명에 대해 조합 활동을 매주 1차례 7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하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109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고, 지난 16일 기준 현재 이들 위법 사업장 중 94곳(86.2%)이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정을 완료한 공공 부문은 48곳 중 46곳(95.8%), 민간 기업은 61곳 중 48곳(78.7%)으로 파악됐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조치를 하고, 공공 부문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하겠다"며 "산업 현장에서 노사 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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