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로 시범 시행 중인 바젤3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오는 2월부터 정식 제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이 규제는 은행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수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 대비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특정 차주에 대해 자본의 25% 이상ㅇ르 대출해줄 수 없다. 이는 총자본(기본+보완)을 기준으로 삼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 모수 범위가 작아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익스포저 산정 범위도 넓어진다. 대상은 기업집단뿐 아니라 부실화나 부도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인 기업까지 포함된다.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B기업 협력업체인 C기업 익스포저까지 함께 B기업 익스포저로 묶어 평가받게 된다. 이 밖에도 신용공여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 제공자 보증금액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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