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4년 청도군 자활지원 계획 △2024년 복지급여 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긴급 및 복지 지원 적정성 심사 등 7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특히 2024년 복지수급자 1만4797 가구 1만8513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해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12가구를 구제했다.
또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위기상황에 처한 7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적정성을 사후 심사해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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