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예방역량 강화부터…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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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1-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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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를 적극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영상장비 제조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표가 수사받으면 경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일하던 직원도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경비업체 사업주는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서비스업에도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유예기간을) 2년 줬다고 하지만 아직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사업주가 주변에 많다"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준비 지원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표자 여러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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