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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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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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참석

  • 국토부와 경기도에 필요사항 적극 건의 속도감 있게 추진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신 시장은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염원하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안전진단 등이 완화된 게 결정적인 성과라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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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하지만 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경우, 권한상 한계가 있는 만큼 이주단지 공급을 위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 속 정부에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의 분당신도시 정비에 대해 주신 의견은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해 반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금일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련 기관,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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