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해 농가 21만여곳에 농업재해보험금 1조174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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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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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지급 농가·보험금 증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 20만8000곳에 보험금 1조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5000곳이다. 이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1%,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4.4%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빈번했다. 특히 피해 농가에 지급한 보험금 1조1749억원은 최근 5개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크다. 지급 농가 역시 5개년 평균(18만8000곳)보다 크게 증가했다.

송남근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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