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받은 포인트를 출금해보니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루어져 동 거래소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등을 내세우며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 충전을 유도했고, B와 C는 해당 D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지시를 하며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전산조작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출금하고자 출금 신청을 했으나 갑자기 D거래소는 보증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30% 추가 입금이 이루어져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권유했다. A씨는 투자원금과 수익금 수천만원을 포기할 수 없어 추가로 자금을 이체했으나, 이번에는 소득세법을 언급하며 세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추가 입금하라고 종용했다.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A씨는 거래소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서 차단당하고 자금은 동결된 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미신고된 불법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울렸다.
그러면서 지시한 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하여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000만원 및 거짓 수익 5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추가로 1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에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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