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대응"···본인 지급정지 서비스 1년간 4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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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1-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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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하반기 오프라인 확대 이후 신청건수 폭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개시된 지 1년 만에 이용건수가 49만건에 달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건, 월평균 4만100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고령층·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000건)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중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는 94.7%(7만3000건)에 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 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14개 증권사가 서비스에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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