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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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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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사건 면책 특권 불송치 후 고소인 이의 제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한 후 면책 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해당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그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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