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에서 곽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해당 집단 총수를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해당 자료에 누락·허위가 있는 경우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린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한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곽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사 현황 자료에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인투인크리에이티브'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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