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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안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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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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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특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동해해경청 관내 외사경찰관 20명이 투입돼 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활동하게 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 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국민이 즐겨 찾는 지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대형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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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특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동해해경청 관내 외사경찰관 20명이 투입돼 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활동하게 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 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국민이 즐겨 찾는 지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대형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진택 정보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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