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전반을 대상으로 손실흡수 능력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일부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금융사나 업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부도율(PD)과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에 PD·LGD 등이 실측치와 어긋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규모 경영유의 조치에 더해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자본확충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CCyB 적립 수준이 0%에서 1%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5월 금융위 의결 이후 1년 동안 유예된 사안이라 오는 5월 바로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해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축소기에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중위험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특별대손준비금 요구도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특별대손준비금은 은행의 예상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할 때 추가로 쌓는 것이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부도율(PD)과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에 PD·LGD 등이 실측치와 어긋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5월에는 CCyB 적립 수준이 0%에서 1%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5월 금융위 의결 이후 1년 동안 유예된 사안이라 오는 5월 바로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해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축소기에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중위험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특별대손준비금 요구도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특별대손준비금은 은행의 예상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할 때 추가로 쌓는 것이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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