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결혼 이어 재혼에서 또…아내 살해한 50대 "심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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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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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 세탁소에서 피해자인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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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 질환으로)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 세탁소에서 피해자인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는 치료받던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결국 숨졌다.

이에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A씨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당시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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