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가 총 1827건이며, 지난 12월 동파 대책 3단계(12월17일~12월 24일)동안 전체의 50%인 91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 동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 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도 물을 가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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