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초호화 생활을 해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자금세탁 총책 A(4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 일당 중 필리핀으로 도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35)씨는 국적을 바꾸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B씨의 뒤을 쫓고 있다.
이들은 매일 6억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슈퍼카 수입, 판매 부동산 재개발 투자, 유명작가의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세탁한 거액의 돈이나 법인, 부동산 등을 주로 가족이나 직원, 직원 가족 명의로 돌린 뒤 초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으로 A씨 주거지 등에서 초고급 슈퍼카, 고가 미술품 등을 압수했다.
한편, A씨 주거지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5만원권 다발 더미가 발견됐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자금 세탁한 550억원 범죄 수익 중 97%인 535억원 상당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추징보전했다.
김보성 부산지검 강력부장은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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