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김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연 1%의 최저금리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4년 융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5년 융자)하는 조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 융자 절차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초 1회 신청을 받고 후순위자까지 선발한다. 후순위자에게 연간 순차적으로 대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므로 하반기에는 접수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 저금리로 융자되는 진흥기금 사업이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미래농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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