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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답례품으로 '비계 삼겹살' 보낸 업체, 결국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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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1-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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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한 기부자에게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답례품으로 보낸 업체가 결국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이 해지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해 2~12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협약 업체였던 A업체와 올해 협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기부 안하는 편이 좋을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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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한 기부자에게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답례품으로 보낸 업체가 결국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이 해지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해 2~12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협약 업체였던 A업체와 올해 협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기부 안하는 편이 좋을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인천 미추홀구에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돼지고기를 답례품으로 받았으나, 비계 가득한 삼겹살이 와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적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팩 안에 담긴 삼겹살 4줄이 온통 하얀 비계로 이뤄져 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버리는 수준의 고기가 왔다", "이 정도면 기부자에게 시비 거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미추홀구는 A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또 A업체는 미추홀구에 사과 요청 공문을 받은 뒤 '비계 삼겹살'을 받은 기부자 주문 내역을 확인한 뒤 새 상품으로 교환하고 대면 사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올해 상반기에 다른 답례품 업체를 발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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