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협박한 '냉부해 출신 유명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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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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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한 식당에서 개인 방송 스태프와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협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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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정창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해 12월 27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한 식당에서 개인 방송 스태프와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2022년 8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석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정씨는 이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그에게 실형을 내렸다.

한편 정창욱은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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