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물 편집까지?..."추가 유포·2차 가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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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수습기자
입력 2024-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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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물 촬영에 이어 영상 편집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시작하며 황의조의 전자기기 9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로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불법 촬영물 편집의 흔적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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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국 금지 신청

  • 전자기기 2대 추가 압수…편집 흔적 발견돼

  • 황씨 측 "경찰 조치로 3억원 재산 피해 "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물 촬영에 이어 영상 편집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황의조의 비공개 입국 날 그의 휴대전화 등 추가 전자기기 2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시작하며 황의조의 전자기기 9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로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불법 촬영물 편집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원본을 찾아 추가 유포와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그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했으며, 지난 12일과 15일 비공개로 조사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의조는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간 출석을 지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필요성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며 "출국금지 기간은 통상 한 달 이내"라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는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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