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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동안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이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도 현실화 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으나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또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단지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법적 강제성이 없었던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확정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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