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의류가 5만7000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16.4%), 액세서리(2만개·14.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인기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3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개 중 15개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600% 이상이었다.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고 있는 실태가 우려된다"며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내 브랜드 가품이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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