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관한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 변호인 측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와 관련해 "평소 연예인으로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아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해 투약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다"고 밝혔다.
또 유아인은 이날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를 권유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인 측은 가족 명의로 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라 마약류 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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