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데 따른 대책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 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1월 현재 병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는다. 5만여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임용 방식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임명장, 계급장이 주어지며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에 따라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을 위한 지원 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된 복무기간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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