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한 주호민, '아동학대'로 신고당해..."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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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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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했다 사진주호민 SNS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했다. [사진=주호민 SNS]

자신의 아이를 교육하던 특수교육 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43)이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됐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는 주호민 부부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류 교수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씨 부부의 아들인 주모군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홈스쿨링을 한 뒤에 과거에 없던 폭력 행위를 보였기에, 가정에서의 학대가 영향이 있었을 거란 의견이다.

또 류 교수는 주군의 담임교사의 진술서에 담긴 '주군은 가정의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토대로 "홈스쿨링을 명분으로 (주씨 부부가) 교육을 방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류 교수는 무언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취해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육 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15일 징역 10개월과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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