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정활동비 결정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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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이동원 기자
입력 2024-01-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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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태백시청사 전경사진태백시
태백시청사 전경[사진=태백시]
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4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31일까지 발표자 추천을 받아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발표자 수를 공평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되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물가상승률의 약 50% 반영)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과 별개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태백시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2월 28일에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0만원을 인상하는(안)으로 심의, 공청회를 마치고 2월 중순 이후 제2차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조례 개정을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은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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