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만 0~1세 아동(0~23개월)은 월 35~70만원에서 올해 월 50~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또한,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또한 올해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씩 균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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