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 측이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스타뉴스는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장원영 측에)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지연이자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해 늘어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또한 23일에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탈덕수용소' 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