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끝까지 가나...장원영 소송 패소에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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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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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컨벤션에서 열린 2023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컨벤션에서 열린 '2023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 측이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스타뉴스는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장원영 측에)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지연이자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해 늘어난다.

스타쉽 측은 지난 17일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또한 23일에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탈덕수용소' 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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