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 체제(OS)만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2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 이상을 확보한 시점이었다.
제조사와 안드로이드 제작에 필요한 계약을 맺으면서 포크OS를 사용·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이 같은 행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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