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6분께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망치와 톱을 들고 대전 중구 서대전지구대에 난입했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말다툼하다가 이를 말린 뒷좌석 손님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다음날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불러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네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씨가 잠시 방심한 순간 박 경장은 망설임 없이 A씨의 양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었다. 이때 동료 경찰들이 합세해 A씨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경찰관들은 A씨로부터 흉기와 둔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박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합기도 등 도합 14단을 보유한 유단자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장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단 사실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