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해소하는 과정에 직접 나서 줄 것을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주문했다. 관리 실패 시 책임을 회사와 경영진에게 함께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증권 업계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에 힘을 쓰도록 당부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한 대응을) 매우 강한 강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담회에선 증권사 CEO들에게 "보유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 관리보다 단기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 성향을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 시장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또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여러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등을 가리킨다.
이 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금투업계 전반에 성과 만능주의가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 공유해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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