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발언 명예훼손 아니야"…정대협 발언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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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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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개개인 향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류 전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를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닌데도 이같이 표현했다"며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이후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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