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인도 등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현수막(대형 4000원, 소형 2000원), 벽보, 스티커 등 광고물의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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