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정비(철거)할 시 사업자 당 100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22일(월)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며, 사업 대상은 빈집으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지역의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빈집, 폐가)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 산업안전팀 또는 허가 과 건축관리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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